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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보험 환급과정 교육진행 (기업체 및 관공서, 병원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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댓글 0건 조회 1,293회 작성일 2008-11-29 13:2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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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서비스연구소에서 고용보험 환급 교육과정을 진행합니다.

교육비가 부담되신다고요??

고용보험 환급과정을 활용하세요!!

- 고용보험에 의한 환급교육은 고용보험을 납부하는 업체의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과정입니다.
이는 사업주가 납부하시는 고용보험 중 직업훈련보험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교육이므로,
사업주에게 훈련비가 환급됩니다. 즉 사업주께서 직원에 대한 교육(자체 교육)을 실시하고, 교육비의 일부 및 전액 환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.

- 환급액은 과목, 교육시간, 모집정원, 기업규모에 의해 차이가 있습니다.

추가 문의사항은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.

대한민국의 배움의 길에 한국서비스연구소가 앞장서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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